통보 후 이사했는데도 월세내야해요?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계획 잡혔고 임차인 구하라는 통보하고 몇개월 임차인 기다리다가 안구해져서 그냥 이사 나갔는데 공실인 기간도 월세 내야해요? 미리 말했는데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이전에는 퇴거를 하였더라도 (미리 알림과 상관 없이)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월세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하게 계약서상 만료일 기준으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미리 퇴거를 하신거라면 만료일까지는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료전에 세입자를 구하고 합의하에 조기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월세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가 없는경우 계약만료전까지는 계약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안에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퇴거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월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집주인도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는 것이 좋고 만일에 묵시적갱신상태인 경우는 통보 3개월 뒤 계약해지가 되오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월세 책임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이 먼저 나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중요한 건 ‘통보’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나갈 예정이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만으로 법적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임차인의 월세 면책 가능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조기퇴거에 동의받은 경우
임대인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공실기간은 월세 안 받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동의한 경우엔 공실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연결해서 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월세 책임 종료그 외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합니다.
통보하고 몇 개월 기다렸더라도?
아쉽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못 구했다고 해도 계약기간 중엔 법적으론 월세 납부의무가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서 월세 면책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거나 새 세입자 직접 구해서 임대인과 연결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조언
혹시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이나 문자·카톡 기록이라도 있다면 ‘공실 기간 월세 면제 합의’에 준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법적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남아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청약과 승락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사하였 다고 게약관계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승락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았을 때 계약관계는 합법적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을 때는 종전 임차인은 주거 여부 관련없이 월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전 이사한 것은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겟습니까?
하루 빨리 세입자가 들어야오기를 고대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를 기원할 분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이사를 했다면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출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라도 만기까지는 월세,관리비,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계획 잡혔고 임차인 구하라는 통보하고 몇개월 임차인 기다리다가 안구해져서 그냥 이사 나갔는데 공실인 기간도 월세 내야해요? 미리 말했는데도요?
==>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게약기간 종료일자가 종료되었다면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