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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2017. 2. 11. 입사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연차 개수를 알려주세요

2017년 몇개? 2018년 몇개? 2019년 몇개? 2020년 몇개? 2021년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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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 1. 1 : 13.3개

      2019.1. 1 : 15개

      2020.1. 1 : 15개

      2021.1.1 : 1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2.11~2017.12.31 : 2018.1.1에 13.3일(324/365*15)

        - 2018.1.1~2018.12.31 : 2019.1.1에 15일

        -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 2020.1.1~2020.12.31 : 2021.1.1에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계산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입사년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다음 연도에는 15*(11/12)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9년도에는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11일(다만, 개정법 적용 이전에 입사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1년 80% 출근으로 발생한 휴가에서 차감됩니다)

      2018.01.01 : 약 14일

      2019.01.01 : 15일, 2020.01.01 : 15일, 2021.01.01 :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17년 10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2월 11일 15일

      2019년 2월 11일 15일

      2020년 2월 11일 16일

      2021년 2월 11일 16일

      총계 62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만근 시 15일

      2)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휴가발생일수

      2018년 : 13.3일

      2019년 : 15일

      2020년 : 15일

      2021년 :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2. 11. 입사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연차 개수를 알려주세요

      1. 네.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7.2.11 : 입사

      18.1.1 : 15개*(365-41)/365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1.1 -13.5개

      19.1.1 -15개

      20.1.1 -15or16개(내부규정에서 17년을 1년으로 볼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21.1.1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