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님과의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주장하시는건 금품갈취를 위한 공갈협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갈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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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신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공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되겠으나,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갈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한 표현의 위협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