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빨간얼룩말278
빨간얼룩말278

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님과의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주장하시는건 금품갈취를 위한 공갈협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갈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신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공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되겠으나,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갈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한 표현의 위협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