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건 꼭 계약사항을 지켜야하나요?
알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사할거면 한달전에 말하라고 써있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니 알바모집공고랑 업무내용도 달라서 스트레스 받고
알바하다보니 다쳐서 길게 근무하지 못할거같은데
그만두려면 지금부터 한달은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날짜를 정해서 회사에 알리고 합의해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한달을 채워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다만, 사전에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사직 의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한 달을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내용이 구인공고와 달랐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에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고 안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부여됩니다
계약서라는게 안 지켜도 되는거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한 달 전에 통보한다
또는
사장과 잘 얘기하여 즉시 퇴사를 합의한다
둘 중 하나로 해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