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월세를 내기도 해서 자꾸 밀리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법 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주임법상 주택의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명시하시고 연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임의 2개월 치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차임을 받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는 판단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액이 2기에 이르는 경우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하고 공제하며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 후 명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