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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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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지금 새로 들어온 소품샵 매장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로 계약서를 씁니다….

왜 또 쓰라는건지 원래 달에 한 번씩 쓰나요?

보니까 계속 한달로 끊어져서 쓰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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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이 아닌 한달기간의 계약직 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는 것은 회사가 법적 의무(퇴직금, 무기계약직 전환)를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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