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주6일 근무하시는데
4대보험은안들고 1년넘게일하고계십니다.퇴직금받을수있는건아는데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어민교사 또는 외국인강사로서 회화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를 취득하려면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유급휴가 요건(개근 및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여야 하고 수당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