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린상가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정하여 지나요? 매도금액의 몇 프로를 중개수수료로 주는지 알고 싶고요..
만일 공인중개사 안 통하고 교차로와 같은데 직접 광고해서 매도할땐 계약서를 법무사에 가서 써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