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그만 둘 날짜가 안 됐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2월말까지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어제 알바생들 모인 자리에서
넌 그만 둔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12월말까지 할거지? 라셔서 아니요?? 저 계속해요 하니까
아니 12월말까지 해 이러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기 알바생들이 다 있는 자리여서 집 와서 연락 드렸늗데 저렇게 답이 오셨는데 전 사장님한테 그만 둔다는 소리 한 적 없고 2월 말이나 아니면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일하는 알바 동생이 저랑 친한데 제가 11월쯤에 아마 그만두고 다른 곳 갈 거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 설마 그걸 말했나싶기도하고
근데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자른다는 말은 안하시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퇴사통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날까지 일하다가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거나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전 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미통보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해 해고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사를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사직서 제출등)한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날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아니라면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