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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24.12.13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가족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제 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려 하는데요..혹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지, 본인당사자와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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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 납부 방법 및 절차

    1.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2. 본인 당사자와의 동행 여부
    • ​본인 동행 필요 여부​: 벌금 납부 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벌금 납부 장소​: 벌금은 법원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해당 법원이나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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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벌과금(벌금+과료)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검찰청벌과금에서 결제할 수 없고(본인 카드만 가능)

    가까운 검찰청에 가족과 함께 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명의인+당사자 같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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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납부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통해 분할 납부하는 건 어렵고 당장 납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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