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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다채로운여행가
꽤다채로운여행가24.08.15

주휴수당 청구했는데 읽고도 입금 안해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신고할때 사장이 두명인 경우면

사업자 등록된 사람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하고도

사장이 주휴수당 안 주면 저는 못 받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일했던 가게가 경영난으로

폐업예정이라 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도

못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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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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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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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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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르다면 모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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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해도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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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귀하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지시하게 되며, 지급지시에 불응하여 지급을 거부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적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는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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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영난으로 폐업한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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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적어도 됩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으세요.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 피진정인은 형사처벌받을 것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 간이대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간이대지급은 3개월내 임금만 보장하니,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폐업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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