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물어볼곳을 찾다 이곳에 여쭤봅니다
저희는 현재 청약된 아파트(용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근무지가 서울이고 아이가 어려(4살) 전세로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24년5월에 용인 아파트에 전세입자를 구하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아파트는 24년3월부터 입주가능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라서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거주중인 서울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용인아파트 준공인가가 나와서 10월에 등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주택자가 되어서 현재 서울집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게되면 (대통령 정책상 1주택이상은 전세대출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용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직 전세입자 전세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집주인인 저희가 들어가 사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