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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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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근무하다가

직원들의 회사불만 +직원들간의 다툼, 생활고 ,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지고 회의감을 느껴 3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

처음에 회사측에서 퇴사처리한다고 말해서 그럼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더니 자진퇴사로 말바꿈해서 일단 다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시말서와 감봉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해고당하거나 그런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해요. 시말서는 반드시 써야하나요? 거부해도 괜찮은가요?

나중에 시말서 때문에 해고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따로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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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말서와 감봉징계를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단결근을 했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하지는 않습니다. 시말서 제출 횟수가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유와 무관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그 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로 시말서 작성을 명한 경우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시말서 작성 때문에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를 질문자가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하거나 과거 시말서 작성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반성문 형식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당하고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경위서를 작성하는 취지라면 따르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별도로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설명 수준을 넘어 사죄문이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가 다시 해고를 추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 3일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이미 이에 대해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요구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어, 기존의 무단결근 사유와 결합하여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법령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무단결근은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는 가급적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시말서 작성 및 제출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보이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당하더라도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후에 해당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3. 시말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및 구직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