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해고통보 둘중회사에게 피해가있나요
1달치보상은할건데 권고사직과 해고통보로 회사에서 직원게 조치시 회사가 더불리한게있을가요?
어차피 보상을 할거니 해고통보도 회사에게 피해가없는거라먼 그렇게하려고해요 직원은 해고예고수당때문에 해고통보로 해달라고하는데 해고일때와 권고사직일때 회사에 피해가 더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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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신청하면 원직복직+해당 기간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법률적으로 권고사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고가 좀 더 회사측에서 부담이 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보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법적 책임이 더 높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