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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위엄있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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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

전 직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3월 2일에 자진 퇴사했습니다

현재 계약직 알바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5월14일 부터 6월 21일 까지 한다고 제거 말하고 작성했습니다. 담장자분도 별말 없었고 구인할때도 1~3개월 하실분 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근무중 입니다!

계약직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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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으로 신고했고 퇴직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 근무를 한달 이상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직 이후에, 1개월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