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
전 직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3월 2일에 자진 퇴사했습니다
현재 계약직 알바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5월14일 부터 6월 21일 까지 한다고 제거 말하고 작성했습니다. 담장자분도 별말 없었고 구인할때도 1~3개월 하실분 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근무중 입니다!
계약직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으로 신고했고 퇴직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를 한달 이상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직 이후에, 1개월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