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작년 8월부터 편의점 a와, b 일을 같이 시작했어요
편의점 a는 이번년도 3월에 그만두었고 (주휴수당도 안 주고 외국인들 쓸 거라고 해서 3월까지만 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b는 이번 9월에 편의점 사정으로 폐업을 했거든요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돈을 더 많이 받은 a에서는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고용 보험이 등록되어있고
b는 작년 12월부터 이번 9월까지 고용보험이 등록 되어있더라고요
고용보험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루에 일한 시간이 길어서 이틀로 치면 120일 정도?
그렇게 해도 제가 b 편의점이 180일이 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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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편의점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a 편의점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b 편의점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질문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인 B직장뿐만 아니라 B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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