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비슷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