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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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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

제가(여자)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가 청구될시 절반을 제 가 내주기로 구두약속 하고 상간남이 녹음도 하고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져서 주고싶지 않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간남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이고. 그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사적 부담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성질 에 가깝다 그런데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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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계약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인 남편과 상간남간 계약이 아니라 채무자오 상간남간 계약으로 보증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지금 약속을 보증으로 단정해 서면이 아니라 무효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남편과 체결된 보증이 아니라 상간남과의 내부적 이행약정(채무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일 가능성이 커서, 남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상간남만 약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범위·시기 등 핵심 요소가 불명확하고, 위자료 확정 전 조건부 성격이라면 효력·이행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쟁점과 법리
      민법은 보증계약에 서면주의를 두고,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의 이행인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간행위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을 같은 소송구조로 묶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담은 별도 약정의 유무·내용으로 좌우됩니다.

    3. 효력 판단
      녹음·카톡이 있어도, 구체 금액·상한·지급시기·선행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로서 확정성이 약합니다. 남편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편의 직접 청구는 곤란하고, 상간남이 청구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확정 전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약정 목적이 위자료 확정 후 협의에 한정된 단순 의사표시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4. 방어 전략
      첫째, 보증이 아니라 비구속적 내부부담 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셋째, 금액·시기 미특정과 조건부 성격을 들어 이행청구 부적법·권리남용을 주장합니다. 넷째, 위자료 확정 전 약정은 불확정·불균형으로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실무 제언
      상대의 청구가 오면 내용증명으로 위 주장들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불가피하면 판결확정 후 금액상한·지급시기·종결조항을 갖춘 서면으로만 처리하십시오. 추가 대화는 기록을 남기되 불필요한 인정은 피하시고, 필요 시 소장·답변서 단계에서 민법상 보증 서면주의, 채무인수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보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보증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서면 계약으로 작성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