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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문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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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생했던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와서 진술해줄수 있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출석요구서같은 서류는 받지않았는데 대응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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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실 규명 차원에서 참고인으로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신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한, 해당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청에서 단순히 전화나 구두로 진술 요청을 한 경우, 법적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의무는 '출석요구서' 또는 '진술요구서' 등 공문 형식으로 발송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참고인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자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될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 신분이므로 강제 조사대상이 아닌 이상 불이익은 없으며,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요청 내용이 부담되신다면 서면진술로 갈음하거나, 필요시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이나 구두로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