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이이 말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만으로 징계 등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이이 말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변동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상한액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알게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부러 말하지 않는 한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직장의 소득이 높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위험 등이 있으니 되도록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나 제삼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직장동료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