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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엄격한호저60
25.02.08

전세 만기가되어 이사하려하는데 전세금을 주질 않네요

전세 만기가되어 이사하려하는데 전세금을 주질 않네요 물론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알렸습니다. 그래도 연장하라고만 합니다. 금액은 오천이하인데 갈곳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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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25.02.08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으나 실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과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 등을 명시합니다.)하여 소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시까지 연장해야 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조건 알아보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근거를 남기고, 상황이 지속되어 계약종료시 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지니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장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언제 준다는 말도 없다면 법적으로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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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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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만약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법적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중재 및 조정: 지역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임대인과 합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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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되기 전에는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만기일 반환가능여부등을 문의하시고 미반환시 앞으로 취할 법적조치와 다른 주택계약 취소에 따른 손실등을 설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기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발송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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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일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 소송 및 임대차등기,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단호하게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추후 반응을 봐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부터 보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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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네요

    계약을 하셨으면 날자를 못맞추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임대인께 가격을 더 낮추라고 말씀을 드려보시고 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임대인들도 빨리 방을 빼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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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기가되어 이사하려하는데 전세금을 주질 않네요 물론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알렸습니다. 그래도 연장하라고만 합니다. 금액은 오천이하인데 갈곳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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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내리고 우선 다른 돈으로 전세 입주를 하시고 전세반환금소송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일할로 전세보증금반환이자 청구한다고 하고 전세반환금소송 판결문으로 경매 진행한다고 하세요. 그럴 경우 좀 더 일찍 세입자를 구하던가 돈을 구해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시 할 수 없이 법대로 집행을 해서 경매로 넘기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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