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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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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붇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만일 저한테 현금을 따로 증여하려고 하면 증여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수잇는 증여세 절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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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쉽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방법을 고려하시어 증여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1. 필요한 금액을 일부대여, 일부증여하는 방법

      가족간 217,000,000까지는 무상대여하여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한 금액이 2.6억보다 적다면, 5천만원은 증여로 나머지는 대여로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가, 토지 등을 구매하여 증여하는 방법

      현금은 금액이 100% 집계되나, 상가/토지는 시세에 비하여 50~70%금액이 기준시가로 잡히게 됩니다.

      1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토지를 구매하여 증여하는 경우 5~7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는 저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도 됩니다.

    증여 관련 절세 방안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산하여 증여를 받거나 10년 단위로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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