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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전거랑 접촉사고 시

자전거를 타고 코너를 돌다가 다른 자전거를 보고 브레이크로 멈췄는데요. 상대방 자전거는 그대로 달려와서 부딪혔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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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전거사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일반론이 적용되어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과실 판단을 위해 CCTV 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진술이나 현장여건 및 현장사진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전거 파손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개인합의, 또는 일상생활배생책임이 있다면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에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생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의 보험 처리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아 경찰에 접수가 되고 진단서가 들어가면 복잡해 집니다.

  • 자전거를 타고 코너를 돌다가 다른 자전거를 보고 브레이크로 멈췄는데요. 상대방 자전거는 그대로 달려와서 부딪혔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자전거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원동기(이륜차)가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의 경우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배상책임(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서로 잘잘못(과실)을 따져 과실만큼 서로 배상하면 되는데 자력으로 부담하셔야 겠지요.

    서로 손해가 경미하다면 상대방과 좋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잘 마무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