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위반 고소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사측에 디ㅢ해 고소(고발) 시 처벌대상은 사용자(고용자)만 인가요? 사측 인사담당자 등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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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고 위반행위를 한 담당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법인인 회사라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며, 인사담당자가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사업주(또는 법인)와 근로자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경우에 따라 임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직접 그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사업주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뿐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인사담당자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바,
위반으로 인해 직접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처벌이후 사업주가 해당 인사담당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며 인사담당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