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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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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위반 고소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사측에 디ㅢ해 고소(고발) 시 처벌대상은 사용자(고용자)만 인가요? 사측 인사담당자 등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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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고 위반행위를 한 담당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법인인 회사라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며, 인사담당자가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사업주(또는 법인)와 근로자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경우에 따라 임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직접 그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사업주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뿐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인사담당자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바,

    위반으로 인해 직접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처벌이후 사업주가 해당 인사담당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며 인사담당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