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1월5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성수기였던 1월2월이 지나니 사장님께서 4월중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5일 일6시간씩 근무중에 있는데, 주5일 일5시간으로 바뀔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무시간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근로조건변경을 거절해서 잘린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났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만약에 3월중에 근무조건변경 거절로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2. 4월5일 이후로 해고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지금처럼 4월중에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 3월에 미리 고지를 받았으면 4월에 근무조건변경을 거절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무조건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시점에 3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무조건 변경통보가 곧 해고예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에 해고를 당한다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가 되므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고지를 언제하는지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언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없이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고일이 4월 4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3.근무조건 변경의 고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