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
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근을 원치 않을 때도 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경우는 특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무조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연장근로 거부한 시간만큼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로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노이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에서 특근에 대해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경우 특정일에 특근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