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워홀 기간 동안 취업하게 되면 그 경험을 경력으로 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몇 년 일한 뒤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워홀 기간 동안 일본에 잠시 취업하게 되면, 추후 일본에서 일한 것도 경력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나요? (한국에서 2년 일하고 일본에서 1년 일해서 총 경력 3년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워홀 비자 동안 일한 거라서 이직 시 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을 입사 시에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질문자 분께서 회사 입사 시에 최대한 어필하여
경력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회사에서 퇴직 전에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킬홀리데이 중 취업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경력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의 근무도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입증된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자의 종류보다는 실제 어떤 형태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이에 대한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얼마나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정식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며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국내에서 이직할 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해외 근무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경력으로 인정해줄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동종분야라면 워홀을 통해 근무한 기간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한 것도 경력이라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지원회사에서 외국 기업 취업을 경력에서 제외하지않는 이상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