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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6.03일 월요일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번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주 월화수목금은 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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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휴수당은 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지난 주 월~금 개근 하신 이후 퇴직하신다면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전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지나 퇴사하므로

    지난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06.03일 월요일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저번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월1일 또는 6월2일이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주 월-금까지 개근하고 이번주 월까지 재직했다면 지난주의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