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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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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정직원으로 속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추가적인 계약서로 3년 이상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이 계약 이행 시 연봉(연봉인상률 포함)과 별개로 회사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받는다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만약에 본인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해도 이것을 꼭 지켜야하는 효력같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던지요

저런 문구가 추가되어도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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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사이닝 보너스 계약은 유효합니다. 중도 퇴사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보너스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반면에 3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임금을 삭감한다는) 계약은 위약예정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 3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 별개로 3천만원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기재된 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 일정 재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아마도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사료되는데,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이닝보너스 약정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별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근속할 시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준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것으로 무효에 해당 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계약기간을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어도 사정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회사에 일정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