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면?
정규직 수습 한달만 하자고 해놓고 한달하고도 20일로 하고, 심지어 계약직으로 계약했어요.
영 찜찜해서 그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하에 질문 했더니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 나갈 수 있지만 사직서 수리를 안 할 수 있다하네요?
사직서 수리가 안 되면 제가 그 기간 사이에 취직을 할 수 없나요??
사직서 수리를 안 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왜냐면 바로 다른 곳으로 취직해야해서요)
제가 계약서상 월 206만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계약만료 전에 그만두면 206만을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산정이 궁금해요 (참고로 4대보험 들어가요)
1.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이직하는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일할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입/퇴사일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됩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든 말든 신경 안써도 됩니다.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산정 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분이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월급/ 역일수*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특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060,000 x 20 / 30으로 일할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취직은 할수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