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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후투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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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면?

정규직 수습 한달만 하자고 해놓고 한달하고도 20일로 하고, 심지어 계약직으로 계약했어요.

영 찜찜해서 그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하에 질문 했더니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 나갈 수 있지만 사직서 수리를 안 할 수 있다하네요?

  1. 사직서 수리가 안 되면 제가 그 기간 사이에 취직을 할 수 없나요??

  2. 사직서 수리를 안 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왜냐면 바로 다른 곳으로 취직해야해서요)

  3. 제가 계약서상 월 206만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계약만료 전에 그만두면 206만을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산정이 궁금해요 (참고로 4대보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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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이직하는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일할계산해서 지급됩니다

    1.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입/퇴사일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됩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든 말든 신경 안써도 됩니다.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특별히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임금산정 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분이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월급/ 역일수*근무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특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2,060,000 x 20 / 30으로 일할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취직은 할수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