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달 전쯤에 퇴직 의사를 표시했고(문자로 퇴직의사 표시) 중간에 퇴직 면담을 하더니, 퇴직하면 안된다고 얼버부렸습니다
다만 저는 퇴직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지속하고 있지만 후임자를 안뽑는 등 거의 제 의사를 안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
1달이 거의 다되는 시점에 후임자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인수인계서랑 퇴직원 쓰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될까요? 다음날부터는 사측과 일체 연락도 안받으려하며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시 노동부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는 경우, 이는 노동청의 관할이 아니며 법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의사표시의 내용(퇴직 예정일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한다는 분명한 의사의 통지였다면 그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다음날에 민법 제660조에 의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퇴직의 절차가 완성된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와 관련 업무 인계인수서는 작성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달 전 통보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노동부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명확하게 사직을 고지했는지, 희망만을 이야기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앞서 한 달 전쯤에 사직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든 했고 회사입장에선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