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즉시 근로계약해지 문구 효력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2025.01.01.~ 2025.12.31. (1년)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즉시 근로계약해지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해지
1. 업무태만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3. 부서가 폐지되거나 업무 소멸 및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때
4. 신체 및 정신상 사유로 계약서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때
위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이것이 법적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것에 그치는 것인지(압박용) 아니면 계약자체이기 때문에 즉시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즉시'해지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해고예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정당한 해고인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열거해 두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위 사유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위 사유에 100%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않아 문제되지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지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