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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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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즉시 근로계약해지 문구 효력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2025.01.01.~ 2025.12.31. (1년)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즉시 근로계약해지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해지

1. 업무태만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3. 부서가 폐지되거나 업무 소멸 및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때

4. 신체 및 정신상 사유로 계약서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때

위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이것이 법적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것에 그치는 것인지(압박용) 아니면 계약자체이기 때문에 즉시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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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즉시'해지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해고예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정당한 해고인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열거해 두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위 사유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위 사유에 100%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않아 문제되지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지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