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계산법)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하였고
산재는 파출 (7만원 신고)이고
본업은 건설노동자 입니다
평균 세후 450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종료로 인해 일을 하지않은 상태구요
그래서 파출을 나갔다 산재가 된거구요
그럼 휴업수당은 얼마정도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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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파출근로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로서 받은 임금도 존재한다면, 그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건설노동자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
파출근로로 지급받은 임금,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계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휴업급여액은 단순 추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귀하께서 재해 전 3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얼마를 근무하고 임금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휴업급여(=평균임금 × 70%)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사고 발생일 전 3개월 이내에 본업을 하여 수령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