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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줍은국화향
수줍은국화향

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걷지를 못하는데, 거동불능 장애등급 받으려면, 어디오 가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65
기저질환
알코올치매
복용중인 약
치매약

65세 노인이 요양병원에 8개월째 입원해 있는데,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재활도 안되고 거동불능 장애등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종합병원을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동네 정형외과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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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거동이불가능할정도로 불편감이있다면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는것이좋은데요 가까운동네 정형외과보다는 종합병원으로 방문해보시고 진단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서는 종합병원 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나 혹은 진료기록지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 필요서류는 의사 진단서와 신분증 장애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사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된 부서에 장애등급에 대한 구비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나서 신청을 하신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현재 입원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65세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거동이 어려워 장애등급을 받으려는 상황이라고 하셨군요. 이러한 경우,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노인 분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전문과의 협진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의학과나 노인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초기 평가를 받고 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속된 장애심사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는 장애의 정도와 원인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와 진단서가 중요하니,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인 분께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거동불능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나 신경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도 가능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원한다면 종합병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거동불능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은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종합병원에서 진행돼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거동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나 작은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거동불능 장애등급을 신청하려면 주로 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평가와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통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등록은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이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병원 진단서와 함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선 병원에서 거동 불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받으시고, 그 후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활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장애등급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