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됐는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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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특약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약이 없다고 하여도 즉시 임대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전 단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