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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즐거워하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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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가 사옥을 이전하게 되어 좀 더 멀어지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출퇴근 시간은 합해서 2시간 50분 ~ 3시간 가량 소요됐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3시간 30~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출퇴근 거리도 버겁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멀어진다고하니 많이 부담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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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보다 출퇴근시간이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실제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마무리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최종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직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증거로 회사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네 현재 3시간 미만인 경우인데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