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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새로운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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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 인상 미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3월에 전직원 월급이 인상되었고, 2월분도 소급 적용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월31일에 퇴사 이유로 월급 인상 미적용 되어 2월 3월 인상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는 2월 1일자로 작성 하지만 본사와 근무지가 떨어져있기때문에 우편으로 5월쯤 연봉계약서를 받습니다. 퇴사시에는 월급인상이 안된다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좋게 퇴사하는것도 아닌데 회사에 정이 다떨어지네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인상을 피하고자 저렇게 한것 같은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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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 적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상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며, 인상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을 적용할 것인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 인상 및 소급적용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별도의 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만 연봉인상을 제외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