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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충만호랑이님
필충만호랑이님

월세 보증금1.000만원.월세71만원.

월세 세입자 8월중순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 다되어가는데요.

월세 기간연장한다는 이야기가없으신데.

자동연장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연락해서 연장하실건가요,?

라고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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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가 8월 중순이고 지금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자동갱신(=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8월중순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 계약1년에 만기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지만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연장된 상태이므로 현시점에 계약에 대해 논의를 하실수 없습니다,

  • 먼저 연락하셔도 되는데 이미 기간이 2달 안쪽으로 남아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문자, 카톡, 내용증명)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행사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년 더 거주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이 아닌 기존 2년 계약기간 내로 1년 더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기에 계약서를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묵시적계약은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니 계약서 작성안해도 됩니다

    2년동안 그냥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는 경우는 기존 계약 그대로 자동갱신이 되는 즉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됩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음 2년은 보장이 되고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현재 이미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지났으므로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상황이니 별도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종료 6-2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요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계약이란 직전 계약의 조건변동 멊이 기간만 다시 2년이 연장되는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윌전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