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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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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동안 9 to 18 일한 후

퇴근 후나 주말에 간이사업자를 낸 후 간이사업 관련된 부업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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