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민간장기임대로
분양한 회사가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10년간 임대로 있게 한 관계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전대차 계약으로 집주인이 전대인, 월세를 납부하는 저희가 전차인으로 되어
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합니다. 당연 임대인인 분양사의 동의서가 들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월세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있는데
보증금, 월세, 잔금일자 , 계약 기간등이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 전대차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거를 목적으로 월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대도 법적으로 "임대"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대차계약도 임대차처럼 타인 소유의 주택을 유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