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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떻게 구하나요?????

저희 회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특이하게 8시간 40분을 일 근로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40분의 시간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통산임금을 구해야하는건가요?

일주일 근로시간을 약 43시간으로 잡고 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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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수=(8.7×5+8)÷7×365÷12=22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실 근로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근로계약하였을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4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시급을 산정하여 40분에 대해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주의 총 근로시간이 43시간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1일 8시간의 일급 또는 1주 40시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 중에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