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어떻게 구하나요?????
저희 회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특이하게 8시간 40분을 일 근로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40분의 시간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통산임금을 구해야하는건가요?
일주일 근로시간을 약 43시간으로 잡고 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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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수=(8.7×5+8)÷7×365÷12=224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실 근로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근로계약하였을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4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시급을 산정하여 40분에 대해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주의 총 근로시간이 43시간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1일 8시간의 일급 또는 1주 40시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 중에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