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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원앙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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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개인업채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1년에보너스3번받느데요 이번명절보너스가없네요 이런상황이 노동청에 신고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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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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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가 지급일, 지급률,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의 임금이라면 진정 제기가 가능하나,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보너스 지급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절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는 보너스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 등에 상여금, 보너스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사업주가 기분따라 주는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