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 9월 30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당시 집주인 분이 임대사업자인데 이전 세입자와 계약한 기간 등의 문제로

5% 인상을 하루 차이로 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인상 없이 기존 전세금 그대로 하되 2년 말고 1년 하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9/30 ~ 올 9/30까지라 만 1년 1일이라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해서요

혹시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 질문 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의 차이입니다.

      첫날을 기간에 넣느냐 안넣느냐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하루 차이때문에 보증금 인상을 못할 수도 있고 민법에도 계약의 기본은 초일불산입이 맞습니다.

      올해 9월30일까지가 계약이니 그날을 만기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하루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년이하의 계약은 2년계약으로 봅니다만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수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는 계약을 9월30일에하면 2년후 9월29일로 기재가 됐는데 요즘은 9월 30에 하면 2년이나 1년일때 9월30일로 셋팅이 되어 나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만기일이 자동 기재됩니다

      그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해 계약시는 초일을 불산입 합니다. 그러므로 2년계약일시 2023년7월21일~2025년7월21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인 분이 부동산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주택의 경우는 1년을 계약하든 6개월을 계약하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시에는 법적으로 2년안에 퇴거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임대차는 시작일이 1/2일이면 만기일도 1/2일이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꼭 말씀드리자면 임대차에서 임대시작일이 2일이라면 실제 만으로 날짜를 세실때 시작일 2일이 아닌 다음날3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잘 못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9월29일까지입니다.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당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네요.

      초일 불산입하면 임대기간이 9/30 ~9/30, 초일 산입하면 9/30~ 9/29 입니다.

      전세임대차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월세인 경우 임대인은 1일치 월세가 손해, 임차인은 1일치 월세가 이득입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