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이거 너무 일처리를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 처리기한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송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25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처리기간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의 경우 25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사건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처리기한이 25일 입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좀 더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길어지면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더디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사건 처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진정사건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은 25일(근무일 기준)이고 고발사건은 2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