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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이거 너무 일처리를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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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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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 처리기한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송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25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처리기간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의 경우 25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사건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처리기한이 25일 입니다.

    2.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좀 더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길어지면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사건 진행이 더디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사건 처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진정사건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은 25일(근무일 기준)이고 고발사건은 2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