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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보험인데 약제 비청구 금액알려주세요

2세대 보험인데 약제비를 15000원+5600원 2개를 같이 청구하면 합산해서8천원 공공한 금액이 나오나요? 아니면 최하가 8천원 기준이라 합산해도 5600원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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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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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청구 시 각각의 처방전별로 8천원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조제일자가 같은 날이면 합산해서 공제됩니다. 다른 날이면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

    약제비가 15000원과 5600원일 때 5600원은 공제금액보다 적어 지급되지 않으며 15000원에서 8천원을 공제한 7000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8천원의 공제의 경우, 각 처방전 당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5600원은 제외되며

    15000에 8천원을 공제한 7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과마다 약제비를 공제해 8,000원 이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15,000원 약제비에서 8,000원 공제하고 7,000원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약제비보상은 본인부담금 8천원을 공제합니다 15000원은 8000원 공제후 7000원이 보상되지만 5600원은 본인부담금보다 적어 보상이 안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각각 따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일통원 약제비로 계산하기때문에 처방날이 다르다면 각각 계산합니다. 8천원 본인부담금 이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검토를 해야 하나 1만5천원에서 8천원 제외한 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5600원은 8천원 미만이기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제비는 의사의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의사의 처방이 2건이라면 5,600원은 공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기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며, 15,000원은 공제금액 8천원을 제외한 7천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하루에 2가지 약 처방받았다면 합산후 8천원 1회 공제,

    각각의 질환으로 처방받았다면 각각 8천원씩 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를 한번에 21600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0원 따로 5600원 따로이면 각각의 결제로 봅니다

    15000원에 대한 것만 아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에 두번 약제를 처방받은 것이라면

    1회만 8천원이 공제되어

    12,600원 보장이 가능하며

    각각 다른 날에 처방받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5,600원 내용은 청구가 불가하고

    15,000원 내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7,000원을 돌려받겠죠.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 표준화 1,2,3차 모두 8000원을 공제하고 2600원을 돌려받습니다.

    2세대 실손의 경우에 약제비 청구는 2009년 10월 1일에 출시한 표준화 1차는 20600원에서 8천원을 공제해서 2600원을 돌려받고요. 2013년 4월 1일에 출시한 표준화 2차와 2015년 9월 1일에 출시한 표준화 3차 역시 8천원 또는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20%가 4120원이라서 8천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2600원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600원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8000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2600원을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세대 보험인데 약제비를 15000원+5600원 2개를 같이 청구하면 합산해서8천원 공공한 금액이 나오나요? 아니면 최하가 8천원 기준이라 합산해도 5600원은 제외되나요?

    : 실비보험에서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각각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라면,

    15000 - 8000의 금액을 보상하고, 5600원은 8000원 미만으로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보험인데 약제비를 15000원+5600원 2개를 같이 청구하면 합산해서8천원 공공한 금액이 나오나요? 아니면 최하가 8천원 기준이라 합산해도 5600원은 제외되나요?

    약제비 조제 일자가 같은 날이라면 합산하여 8천원 공제

    약제비 조제 날자가 다른날이라면 각각 8천원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약제비 청구는 청구서 개별당 약제비 청구공제금액 8천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5000원인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7000원이 입금이 될 것이고 5600원의 경우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것 처럼 후자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신청에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