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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방법과 비용은?

지금 현재 지방 소도시에서 32평 정도 아파트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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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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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인 단독 명의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남편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증여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

    예: 50:50 공동명의로 하려면, 부인이 아파트의 절반을 남편에게 증여

    필요 서류

    부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절차는

    , 증여계약서 작성

    ,관할 시청/구청에 증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소에서 공동명의 등기 변경 신청

    예로 취득세 (1억 × 4%) 약 400만 원

    증여세 0원 (공제 범위 내)

    등록세 등기비용 약 30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30~50만 원

    총합 460~480만 원 정도

    이런식의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법무사한테 상담을 하신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증여는 10년동안 합산6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넘어간다 50% 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제반되는 비용으로는 등기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부부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등록세 납부를 해야 하고 법무사대행비와 등기비용이 들게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증여세, 등기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지출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역 및 정책에 따라서 취득금액의 1~3% (6억이하 1%)가 과세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등기 수수료 10~15만원, 법무사 수수료 20~3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간 10년간 최대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은 2 가지입니다.

    지분증여와, 지분매매 방법인데 지분 증여는 부인이 남편에세 일정 지분을 무상 증여하는 방식이고 지분 매매는 부인이 남편에게 일정 지분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지분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지분 매매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