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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여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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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일괄 결제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총 680만원(재료비포함)의 학원비 납부를 했으며 안내를 받을 땐 2년이란 기간 동안 수강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시작은 올해 4월 초이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질적인 실습 수강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다닌지 1달 됐습니다. 환불 불가능할까요...?

만약 환불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업종 취업 연계 나 창업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취업할 계획이었습니다.

  1. 환불 불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이 적용이 되나요?

  1. 만약 환불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재료비 100만원 정도)

  2. 환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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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정한 계약서상 규정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계약서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내용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한 달이 지나셨기 때문에 한 달치 수강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하신 부분이라면 한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