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시 2008년 입사당해에 연차를 주지않고 다음해부터 연차가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입사시 생기는거로알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시 그때 받지못한 연차수당도 주는게 맞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이내 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미리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므로 25.1.1.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22.1.1.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까지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시효가 소멸되었기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채권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행사가능합니다.

    따라서 200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체불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08년에는 입사당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이 지나야만 발생되었었습니다.

    1년미만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입사당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설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