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속행이란 단어에 대해궁금합니다
민사소송도중 상대방과 합의하고 소취하서 접수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변론기일 조정기일에 속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접수한지 얼마안되서 속행으로 되어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종국이라고 뜨는지 궁금합니다 속행이라고 되어있어서 찝찝하네요 그냥 기다리면될까요 조치를 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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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소취하를 합의하고 접수하였다면 곧 소취하로 바뀝니다. 급하시다면 담당 법원에 연락해봐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제출을 하고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므로 아직 종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에 다툼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될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고 해도 피고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차례의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