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관리비 부과는 언제부터인가요?
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입주기간 시작이 되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실제 이사와는 관계없이 잔금을 치루고 키등을 인수받은 날부터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이 주택인도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사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에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기간에 대해서는 일부항목에 대해서 비용이 차감될여지는 있기에 분양계약서상 또는 관리사무소등에 따른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대부분은 위처럼 잔금일에 키를 인수받는 날부터 관리비 기준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기간이 시작되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입주 시점에 따라 관리비 납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시작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주 시작일이 되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공동 관리비(공용 전기, 청소, 경비 등) 항목이 입주민의 실제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입주민이 공용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관리비를 부담합니다.실제 입주 후 추가 발생 항목으로는 개별 사용량(전기, 수도, 가스 등): 실제 입주 후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용 관리비만 청구되며, 개별 사용량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입주 계약서나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 납부 시작일과 관련된 조건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입주 전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항목을 상세히 확인하고, 공용 관리비와 개별 관리비가 적절히 분리되어 청구되었는지확인하세요. 또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입주일에 따른 관리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입주기간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일이 지나면 입주지정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분양 계약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한 날부터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넘어갑니다.
해당일부터 관리비 역시 소유자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입주기간이 두세달이라면 처음부터는 아니고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기간내에 입주를 하면 입주한날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만약에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못하면 그때부터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입주가 시작되는날부터 부과됩니다. 그리고 잔금연체이자도 즉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잔금도 납부하고, 선수관리비도 납부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도 썼다면 입주할 의사를 충분히 보인것이고, 입주증을 발급해줍니다. 입주증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축 주택에 들어가서 살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신축아파트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시점은 입주증 발급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입주기간 시작이 되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입주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 신축아파트 관리비 부과시점은 잔금일에 입주를 하는 만큼 이 시점부터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주한 날부터 관리비 부과됩니다만 입주기간 내 입주하지 않고 입주 기간을 넘긴다면 그 후부턴 관리비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